육아휴직 중인데, 출산 시 지급되는 경조금을 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경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취규에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지급의 예외를 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