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에게 여러 차례 주의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그만두겠다는 말과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몇 달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진퇴사할 생각이 없으니 회사가 먼저 해고 통보를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비위행위가 해고 등 조치에 상응할 정도라서 더 이상 함께 근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해고의 절차와 수순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경고/감봉/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면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 해고함이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조치를 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러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