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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산 위험으로 근무시간 단축 요청 가능한가요

Q

저는 임신 10주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산부인과에서 유산 위험이 있으니 무리한 업무와 장시간 근무를 피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는 야근이 잦고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인데,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임신 초기에도 법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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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 소견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업무 강도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귀하는 현재 임신 10주차로 '임신 12주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② 이 제도는 근로자의 청구만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며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및 절차'인데, ③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즉 하루 근로시간이 줄어도 원래 받던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가 유지됩니다. ④ 신청 절차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임신 사실 및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과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을 명시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② 회사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며, ③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④ 필요시 단축 개시일과 임금 유지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신 12주 이내인 귀하는 진단서를 첨부해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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