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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못 쓴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한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 지난달 말 퇴사했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8일 남아있었는데, 퇴직정산 시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연차는 재직자에게만 해당된다'며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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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3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못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① 이는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퇴직했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으며 회사가 '재직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지급 시기'인데, ③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도 이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이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대로 14일이 지급기한입니다. ④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와 퇴직 시점 통상임금을 계산해 미지급 연차수당 금액을 산정하고, ② 회사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지급을 공식 요청하며, ③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④ 필요시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므로 회사의 지급 거부는 정당하지 않으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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