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회사가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제 책상 바로 위쪽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하루 종일 제 손동작과 모니터 화면까지 촬영되는 느낌입니다. 사전에 직원들에게 설치 사실이나 목적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안내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자리 비운 시간까지 지적하며 잔소리를 합니다. 탈의실로 쓰는 창고 쪽에도 카메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곳곳, 특히 탈의실로 쓰이는 공간에까지 안내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 같아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운영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은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분석·제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단순히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만으로는 설치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②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장소·촬영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안내판 없이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CCTV 설치가 금지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위법한 설치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원칙적으로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같은 법 제25조 제5항), 촬영된 영상을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인사평가나 근태감시 등에 활용하는 것도 목적 외 이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가 CCTV로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 화장실 이용 시간, 휴게시간 사용 등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감시·통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사정이 인격권·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이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CCTV 설치 위치, 안내판 유무, 촬영 범위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회사에 철거 또는 위치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며, ③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번없이 182)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④ 감시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징계, 인사상 불이익 등)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무실 CCTV 자체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안내판 없는 설치나 탈의실 촬영, 목적 외 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