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개인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청했더니, 회사에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직 당시 회사로부터 연차를 언제까지 쓰라는 안내나 촉구 문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차가 남아있다는 사실만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채 퇴사하셨는데, 회사가 별다른 안내 없이 소멸시효만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의 소멸과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자동소멸과 연차수당 청구권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일 뿐입니다. ②휴가가 소멸하면 그에 갈음하여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 수당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③즉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라면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②구체적으로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③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구체적인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④이 두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촉구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재직 중 연차사용촉진 관련 서면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급여명세서·이메일·문자 등을 다시 확인하고 ②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재요청하며 ③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필요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법적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