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60세 정년을 앞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정년퇴직 후 곧바로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면서 기존 임금의 6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정년 전과 거의 동일하고 근무시간도 그대로인데, 단지 계약 형태만 촉탁직으로 바뀌는 것뿐인데 이렇게 임금을 큰 폭으로 깎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회사는 촉탁직 재고용이니 임금은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사실상 같은 업무를 이어가는데 임금만 큰 폭으로 삭감된다고 하니 이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드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임금 삭감에는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새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문제이므로 재고용 시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정년 전과 다르게 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같은 법 제19조의2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을 실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더라도 업무 강도, 근로시간, 책임 범위 등에 견주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③ 대법원은 정년 후 재고용 시 상당한 정도의 임금 감액이 있더라도 업무 내용이나 강도의 변화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삭감되었다면 근로조건 저하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④ 특히 정년 전과 업무 내용·근로시간이 동일함에도 명칭만 촉탁직으로 바꾸어 임금만 대폭 낮추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평가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고용 거부나 근로조건 강요에 대해서도 별도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① 만약 회사가 애초에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두고 있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을 제시해 사실상 재계약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이나 고령자고용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② 재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금 삭감 폭의 산정 근거(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피크제 규정 등)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이미 낮은 임금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임금 청구나 계약 조건 무효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④ 정년 후 재고용 관련 분쟁이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년 전후 업무 내용, 근로시간, 책임 범위에 실질적 변화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② 회사의 임금 삭감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이나 임금피크제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검토하시며, ③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재계약 체결 전 회사와 재협상을 시도하시고, ④ 협의가 어렵거나 이미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 조정은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업무 내용의 변화 없이 지나치게 과도한 삭감은 합리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