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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는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최근 팀원 한 명이 저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인격모독이나 폭언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에게 별다른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미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소문이 퍼진 상태라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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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대기발령까지 받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인과 마찬가지로 피신고인(가해지목자)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한 조사는 절차적 하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조사 결과 확정 전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피신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피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관계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거나 불이익이 크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만약 조사 후 부당하게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까지 이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③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보고서가 있다면 사본 열람·확보를 요청해 방어권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내 절차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가 된 업무지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메신저·이메일·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회사에 서면으로 소명 기회 부여를 공식 요청하여 소명 절차가 기록에 남도록 하시며, ③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④ 조사 결과 불이익 처분이 확정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괴롭힘 조사는 신고인뿐 아니라 피신고인의 소명권과 명예도 함께 보호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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