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최근 팀원 한 명이 저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인격모독이나 폭언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에게 별다른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미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소문이 퍼진 상태라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대기발령까지 받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인과 마찬가지로 피신고인(가해지목자)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한 조사는 절차적 하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조사 결과 확정 전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피신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피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관계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거나 불이익이 크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만약 조사 후 부당하게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까지 이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③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보고서가 있다면 사본 열람·확보를 요청해 방어권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내 절차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가 된 업무지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메신저·이메일·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회사에 서면으로 소명 기회 부여를 공식 요청하여 소명 절차가 기록에 남도록 하시며, ③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④ 조사 결과 불이익 처분이 확정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괴롭힘 조사는 신고인뿐 아니라 피신고인의 소명권과 명예도 함께 보호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