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당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진행해 팀장님의 괴롭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통보했는데, 정작 팀장님은 견책 정도의 가벼운 조치만 받고 여전히 같은 부서,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팀장님의 태도가 더 냉랭해지고 업무 지시를 배제하는 등 은근한 불이익이 계속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신고 후에도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지, 회사에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렵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셨는데도 가해자와 여전히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은근한 불이익까지 겪고 계셔서 매우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이때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 조치해야 하며, 회사가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전보·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회사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③ 또한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 수준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④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업무 배제나 냉랭한 태도 등 은근한 불이익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명시적인 징계나 해고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이유로 업무 지시에서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소외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정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서면으로 근무장소 분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보호조치를 명확히 요청하시고, ② 신고 이후 겪고 있는 업무 배제, 냉랭한 태도 등의 정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고, ③ 회사가 분리 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④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명백하다면 이를 별도로 진정 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다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은 회사의 법적 의무 위반이며, 서면 요청과 진정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