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 3개월을 두려 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100% 지급할 예정인데, 이렇게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사용자는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