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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 상속세 감면되나요?

Q

안녕하세요. 지난달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경기도 이천에서 40년 가까이 직접 벼농사를 지어오시던 논 약 3천 평을 저와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농지가 있는 마을에서 계속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농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동생은 5년 전부터 아버지 농사를 도우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요. 농지 가격이 만만치 않아 상속세가 걱정인데, 이런 경우 세금을 줄이거나 감면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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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오랜 기간 직접 일구신 농지를 상속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떠안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상당히 큰 폭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영농상속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①피상속인, 즉 아버님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셨고 ②상속인 중 실제로 영농을 승계하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③해당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다만 이 공제는 실제로 농업을 승계하여 이어받는 상속인 몫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계속 농사를 지어온 동생분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형님 몫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거나 영농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①공제받았던 상속세가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②따라서 향후 매매나 용도 변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영농을 실제로 승계할 상속인을 명확히 하여 협의분할 시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맞게 지분을 조정하고 ②아버님의 자경 기간과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내역, 농협 조합원 이력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며 ③영농상속공제 외에도 일반적인 상속공제인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까지 함께 검토하고 ④5년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처분 계획 유무를 명확히 하여 신고 전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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