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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 돈이 없는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상속세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해서 한 번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상속세는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자격과 절차,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지, 이자 같은 것도 추가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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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으신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당장 목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입니다. ①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사안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과세관청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연부연납을 허가받으려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납세담보(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 제공이 부족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④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연부연납의 기간과 비용'입니다. ①일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둔 뒤 더 긴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연부연납을 이용하면 미납된 세액에 대해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함께 부과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③연부연납 기간 중 담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특정 회차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잔여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물납 제도와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물납은 요건이 더 까다로우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②상속받으신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며, ③매년 납부할 세액과 가산금 규모를 시뮬레이션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시고, ④상속재산 중 일부를 매각해 초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은 특례 적용 시 그 이상)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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