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미국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던 해외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외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도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별도로 세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내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해외주식도 국내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세 과세 범위부터 안내드립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재산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따라서 아버님이 사망 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신 거주자였다면, 미국 증권계좌에 있는 해외주식도 국내 상속재산가액에 반드시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③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되지만, 질문하신 사례처럼 상속인들이 국내 거주자라면 6개월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④해외 자산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상속세가 추징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의 평가와 이중과세 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해외주식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국가의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국내 상장주식처럼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산정합니다. ②해외 증권계좌의 원화 환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③만약 미국에서도 상속 관련 세금(연방 유산세 또는 주세 등)을 이미 냈거나 낼 예정이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공제 한도는 해당 외국 재산분에 대한 국내 산출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납부한 외국세액 전액이 그대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미국 증권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고와 평가액을 증권사 증명서 등으로 확보해 국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②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마치며, ③미국에서 별도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준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고, ④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잔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해외주식도 전세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