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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뒤늦게 발견한 예금,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Q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6개월 기한에 맞춰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예전에 거래하시던 지방은행 통장을 발견했는데, 잔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된 계좌만 반영했는데, 이 통장은 조회 목록에 없었던 곳이라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신고와 납부를 끝낸 상태에서 이렇게 뒤늦게 재산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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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마치셨는데, 뒤늦게 미처 신고하지 못한 예금이 발견되어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뒤늦게 발견된 재산은 반드시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②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주요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지방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계좌는 조회 범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③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이후에도 통상 수개월의 세무조사(사후관리) 기간을 통해 금융정보 자료 등을 활용해 별도로 상속재산을 재검증하므로, 자진 발견하지 않더라도 결국 뒤늦게라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따라서 결국 과세될 재산이라면, 스스로 먼저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이 있음을 미리 알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① 신고기한 경과 후 이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② 그 이후 기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③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 감면 혜택이 거의 사라지므로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④ 다만 이번 사례처럼 단순 누락(고의 은닉이 아닌 경우)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발견하신 통장의 사망일 당시 잔액과 그간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다시 발급받으시고, ②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해 추가로 확인된 예금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신고하시고, ③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납부하시고, ④ 혹시 다른 금융기관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다시 한번 활용해 전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뒤늦게 발견된 상속재산은 그대로 두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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