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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안 하는 시공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Q

3년 전 입주한 아파트에 누수와 마감재 들뜸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시공사는 처음에는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누수로 인해 벽지와 마루가 손상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자체적으로 업체를 불러 일부는 수리했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과 추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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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상황에서 손해배상까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는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리를 정리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는 사업주체(시공사)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마감공사는 2년, 지반·주요구조부는 5~10년 등). ② 누수의 경우 통상 방수공사 하자로 분류되어 담보책임기간이 4~5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 3년 차인 현재는 청구가 가능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③ 다만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지체하는 사이 누수로 벽지·마루 등에 추가로 발생한 피해는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해당하여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자비로 수리한 비용은 영수증, 견적서, 시공 전후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추후 청구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④ 시공사가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하자보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자보수 요청 이력(문자, 통화 녹음, 방문 기록)과 하자 발생 부위의 사진·영상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시고, 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소송 없이도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받을 수 있으며, ③ 조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및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용부분 하자와 함께 처리하면 비용과 절차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와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담보책임기간 내라면 하자보수청구는 물론 지연으로 인한 확대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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