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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더니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합니다

Q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달 전 통보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갑작스러운 퇴사로 업무 공백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서에 조기 퇴사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실제로 제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회사의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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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퇴사 절차를 밟았음에도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받아 심리적 부담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권리 행사이므로, 회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무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입사 당시 계약서에 '조기 퇴사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이 조항이 무효라는 것과 별개로, 회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그러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자유로운 퇴직 의사가 폭넓게 보호되므로, 적법한 절차로 퇴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퇴직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업무 공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②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예: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③ 상담자분처럼 사전 통보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구체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④ 손해액 산정 역시 회사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영업 손실 추정액'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상 위약금·배상액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고, ② 사직 통보 및 인수인계 경위를 입증할 자료(문자, 이메일, 인수인계 문서 등)를 미리 확보하며, ③ 회사의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이 지나칠 경우 이를 증거로 남겨 형법상 협박죄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로도 검토하고, ④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조기 퇴사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며, 정당한 절차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구체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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