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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희롱 발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회사 동료가 최근 몇 달간 회식 자리와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제 외모와 사생활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하고, 어깨나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불쾌하다고 여러 번 분명히 말했지만 '장난이었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고, 오히려 주변에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인사팀에 정식으로 알리고 싶은데 신고 후 보복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고, 회사 내부 절차 외에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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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언동과 신체 접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내부 절차뿐 아니라 법률상 여러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회사의 조치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업주도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불리한 인사조치 등 '보복성 불이익 조치'는 같은 법 제14조 제6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신고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형사·민사상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라면 상대방의 '장난이었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회사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③ 평소 발언과 접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두고, 가능하다면 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을 즉시 메모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 사내 고충처리 절차 또는 인사팀에 서면으로 정식 신고하여 회사가 조사·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시며, ③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으실 수 있고, ④ 신체 접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의 조치의무와 보복금지 규정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위축되지 마시고 증거 확보 후 사내 신고와 외부 기관 진정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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