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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CCTV만으로 처벌되나요

Q

얼마 전 편의점 형태의 무인점포에서 술김에 과자와 음료수 몇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정신이 들어 너무 후회했고, 다시 가서 결제하려 했지만 이미 점주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저를 직접 붙잡은 사람도 없는데, CCTV 영상만으로 제가 절도를 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는지, 만약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물건값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전과가 남을까봐 걱정이 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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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인 실수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나오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증거로서 CCTV 영상의 효력'을 살펴보면, ①형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목격자나 현행범 체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 매장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실무상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CCTV에 얼굴과 행위 태양이 명확히 촬영되고 차량번호나 이동경로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③다만 CCTV 화질이 불량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추가로 카드결제 내역, 통신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절도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에 관해 보면, ①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만 보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②그러나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액의 규모, 초범 여부, 계획성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소액이고 초범이며 피해 변제와 반성이 뚜렷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특히 나중에 다시 매장을 찾아가 결제하려 했던 정황은 고의성이 약하고 즉시 시정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합의의 중요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점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물품 대금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②다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향후 민사상 이의 제기가 없도록 명확한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점주와 최대한 빨리 연락해 물품 대금을 변제하고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③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출석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초범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반성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사과문, 재발방지 다짐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CCTV 영상만으로도 절도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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