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암대인이 허락하고 양해히지 않는 이상 잔여 계약기간의 임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인도완료하여 임대인이 타 임차인을 구해 임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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