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맺고 2년 계약 중 이제 9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처음 가맹본부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은 훨씬 낮게 나오고 있고, 본사의 물류 공급 시스템이 1년에 네 번이나 개편되면서 그때마다 발주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물류비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이런 게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갑질이라면 저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상매출액과 예상지출액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처음 설명할 때와 다르게 매출이 나오는 부분은 예상매출액이 허위 과장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주문비가 수차례 상승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나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과 예상지출액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만적 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