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넣은 보증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계약 끝나는 시점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안 들어오면 이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건물주가 1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상가임대보증금이 1억원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득한 후에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는 비용이 들어가서 망설이실 수 있는데 소송을 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없으니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시고 건물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