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배달의민족에 쌓여 있는 찜 수, 주문 건수, 리뷰들을 전부 그대로 유지해서 넘겨주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나요?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정정신고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진행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