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결근하면서 나중에는 거짓 변명까지 늘어놓아서, 결국 가게 문을 며칠 동안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매출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근 시 50만 원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넣어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단 결근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 결근시 50만원 공제라는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여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