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예금과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더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부모님이 주신 재산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형성한 재산까지 나눠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혼인 기간은 8년 정도 됩니다.
혼인 전부터 본인 명의로 형성해 온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원칙적 대상'에 관해 살펴보면, ①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늘린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②따라서 혼인 전부터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한 예금이나 부동산, 결혼 전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①혼인 전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사노동, 경제적 지원, 채무 공동 상환 등으로 그 재산의 가치가 유지·증가했다면 기여도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예를 들어 혼인 전 보유하던 전세보증금이 결혼 후 두 사람이 함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보태졌다면, 그 부분은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③반대로 순수하게 개인 명의 예금으로 남아 생활비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별도로 관리되었다면 특유재산성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법원은 전체 재산 중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한 뒤, 혼인 기간, 소득 활동 여부, 가사·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②혼인 기간이 8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라면 특유재산이라도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혼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우자 측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혼인 전 형성한 예금과 증여받은 재산의 출처를 증빙할 통장 내역, 증여계약서, 부모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하시고, ②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마련 과정에서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공동 대출·소득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금 흐름을 정리하시고, ③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자체보다는 위자료 청구와 유책배우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관련 증거도 별도로 확보하시고, ④재산 목록과 기여도 입증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분할 비율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과 혼용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