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인수하실 분이 목돈이 없다면서 대금을 나눠서 내고 싶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나중에 그분 마음이 변해서 잔금이나 권리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인데, 이런 걸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네요.
양수도의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위반시 위약벌 또는 지연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