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7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미 작은 방이 하나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건물주가 계약 끝나면 그 방을 철거해서 아예 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게 없는 상황인데,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후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나 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개시시 인수받은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이므로 귀하가 개조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초기상태로 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