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으로 짬뽕·짜장면·탕수육 등 중식과 밀면·육개장 등 한식을 함께 파는 가게를 1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점할 때는 건물주가 예전에 직접 운영하던 돈까스·막국수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무렵 건물주가 갑자기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매출이 크게 줄어 결국 가게를 내놓게 되었고, 새로운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새 세입자가 중식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또 고깃집·치킨집·국밥집 등 기름을 쓰는 업종은 전부 안 된다며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한식으로 되어 있으니 동종업종이 아니라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종전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을 기준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업종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 지는 주위 상권, 종전 임차인의 영업의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업종으로 종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임대인도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긴 점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신규인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