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5년 전 돌아가셨는데, 당시 형제들 간에 상속 절차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토지와 낡은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등기도 여전히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토지를 팔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미 오래 지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지, 형제들과는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아버님 별세 이후 오랫동안 정리되지 못한 부동산 문제로 매매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의 효과'를 살펴보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나면 무신고가산세(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인 경우 40%)와 매일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②다만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상속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③특히 상속재산이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을 감안할 때 기초공제만으로도 과세미달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거나 소액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다음으로 '등기 정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해 보면, ①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취득할지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소유(공유) 상태가 됩니다. ②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상속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더욱 서둘러 등기부터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토지를 매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등기 절차가 매매의 선결 조건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통상 상속세 신고가액)로 보므로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해 두는 것이 오히려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상속세 신고를 생략한 채 기준시가로만 처리하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토지와 주택의 귀속을 명확히 정하시고, ②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받고 가산세를 최소화하시고, ③상속등기를 완료해 소유권을 정리한 뒤 매도 절차를 진행하시고, ④상속인 간 이견이 있다면 협의가 결렬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협의 및 등기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와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최소화하며 매매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