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들어가려고 부동산에서 주는 일반 권리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려고 매장에 가보니까 카운터 위쪽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심한 누수가 있더라고요. 1) 이 누수가 수리가 안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2) 같은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라 매출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상당 부분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서 준 게 드러났거든요. 이것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권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1. 누수사항에 대해 수리가 안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지와 2. 동일업종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출자료 등을 받았는데 확인과정에서 상당금액의 허위매출을 입력하고 이를 매출자료로 제공한 것을 확인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가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누수가 수리가 안되면 당연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수 부분이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 매출자료를 허위로 적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