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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통보받고 퇴직금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Q

7년간 근무하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갑자기 대표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번 달 말로 폐업하니 참고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고, 다음 날부터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출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밀린 월급은 없지만 7년치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대표님께 연락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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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성실히 근무하셨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면서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고 계셔서 매우 막막하고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절차를 통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일방적으로 "나중에 주겠다"는 통보만으로는 지급의무를 미룰 수 없습니다. ② 이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함께 발생하므로, 늦게 받더라도 그만큼 가산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의무는 법인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사라지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업주였던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남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회사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국가를 대신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일정 범위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대표님과 연락이 어렵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관할 노동관서의 사실조사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공식적인 체불 사실 확인을 받으시고, ② 대표님과의 문자·통화 내역 등 폐업 통보와 지급 지연 정황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③ 회사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지급금 제도 안내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고, ④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폐업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 못하며, 고용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아내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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