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모님 두 분이 생존해 계시고, 자녀는 저와 동생 둘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시세 8억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원, 약간의 주식이 있습니다. 아직 상속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를 가늠해보고 싶어서 세무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라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미리 챙겨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상속세를 가늠해보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예상 계산을 위해서는 재산 자료, 채무 자료, 사전 증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상담의 핵심입니다.
먼저 '적극재산(플러스 재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시가를 알 수 있는 공시가격 확인서나 인근 실거래가 자료, 필요시 감정평가서를 준비하시고, ② 예금·적금은 최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잔액증명서를, ③ 주식은 상장주식이면 최근 종가 흐름 자료, 비상장주식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별도 평가가 필요하므로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를, ④ 그 밖에 보험금, 자동차, 회원권 등 기타 재산 목록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채무·공제 관련 자료와 사전 증여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원을,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내역을 준비하시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되므로 그동안의 증여 이력과 증여세 신고 내역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공제 항목으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 가능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10%에서 최고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금융재산·기타재산 목록을 최대한 빠짐없이 정리하시고, ②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고, ③ 최근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받은 증여 내역(증여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을 확인하시고, ④ 세무사 상담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 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규모를 정확히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를 미리 가늠해보려면 재산·채무 목록과 최근 10년간의 사전 증여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