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오랫동안 임대를 놓고 계시던 3층짜리 상가건물을 저와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마쳤는데, 얼마 전 건물에 입점해 있던 임차인이 매달 내던 월세를 이제 누구 계좌로 보내야 하냐고 물어와서 그제야 앞으로 발생할 임대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속세를 이미 냈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월세에 대해서도 또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상속받으신 후, 상속세와는 별개로 앞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와 임대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세금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속세와 임대소득세는 과세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자체의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가건물의 상속세 평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②반면 임대소득세는 상속 이후 새로운 소유자인 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 관리비 등 수익에 대해 매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③즉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고 임대소득세는 '재산의 운용으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두 세금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상속 개시일 이후 받는 월세부터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별로 각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공유 관계에 있으며, 임대소득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②따라서 형제 두 분이 각각 2분의 1씩 상속받으셨다면, 임대료 수입과 관련 필요경비(재산세, 감가상각비, 대출이자, 수선비 등)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③만약 실제로는 지분과 다르게 임대료를 나눠 갖고 있다면 국세청이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상 지분과 실제 수령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사업자등록 역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 이후 임대료 수입에 대해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②형제분과 상속지분 비율에 맞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나누어 신고하시며, ③등기부등본상 지분과 실제 임대료 수령 비율을 일치시켜 사실상 증여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④상가건물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속세와 임대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별로 나누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분 산정, 필요경비 인정 범위, 공동사업자 등록 방식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