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희 남매가 함께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부동산 대부분을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서 그 부동산 중 일부를 저에게 미리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미 상속세를 낸 재산을 다시 증여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 상속 당시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재산인데, 어머니께서 그 재산을 다시 자녀분께 물려주려 하시니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별개의 과세원인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가 별개의 세목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상속세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아버님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과세된 것이고, 이는 아버님의 사망이라는 한 번의 과세원인에 대한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② 이후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재산을 자녀분께 넘겨주시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분 사이에 새롭게 발생하는 별개의 무상이전 행위이므로, 상속세와는 완전히 독립된 증여세 과세원인이 됩니다. ③ 같은 재산이라도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그 시점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같은 세금을 두 번 매기는 이중과세와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④ 다만 실질적으로 한 가족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에 이어 증여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부담이 누적된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속 당시 재산분할 방식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①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속재산 전체 규모를 줄이는 데 유리해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많이 배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만약 상속 당시 처음부터 자녀분 몫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셨다면 이후 증여 절차 없이 상속세 한 번으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이미 지나간 상속 건이라 되돌릴 수는 없으며, 지금 시점에서는 어머니가 보유한 재산을 자녀분께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④ 증여를 받으실 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한도와 증여재산가액을 미리 계산해 세부담 규모를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별개의 과세원인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②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으실 재산의 시가를 산정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시며, ③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시기를 나누어 여러 해에 걸쳐 증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④ 향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전체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세무사와 함께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별개의 과세이며, 다만 세부담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와 시기 분산을 활용해 절세를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