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와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부가 있고, 상속인은 저를 포함해 어머니와 형제 두 명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상을 치르시느라 신고 기한을 놓칠 상황에 처하셔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③만약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④단순히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늦어진 경우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무신고가산세와 별개로 계속 늘어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일수만큼 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②이는 무신고가산세와 중복으로 합산되므로, 신고를 늦게 할수록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누적되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③다만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다만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와 납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상속세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 산출세액 자체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세액이 크다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함께 활용해 납부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