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남기셨는데,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자녀 3명, 총 4명입니다. 아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눠 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재산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저나 다른 가족이 대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자문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상속 재산을 두고 여러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세를 어떻게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총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은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①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실제 협의분할로 각자가 받기로 한 재산 비율이 기준이 되며 ②배우자와 자녀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다르게 나누었다면 상속세 부담 비율도 그에 맞춰 달라지고 ③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도 없으며 ④분할 협의가 늦어져 신고기한 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특히 걱정하시는 부분인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짚어드립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즉 형제 중 한 명이 본인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미납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므로 자신이 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무서가 재산을 더 많이 보유한 상속인에게 먼저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최대한 조기에 작성해 각자의 몫을 명확히 하시고 ②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활용 가능한 공제를 사전에 검토해 전체 세액을 낮추는 방안을 세무사와 함께 살펴보시며 ③형제간 상속세 분담 비율과 납부 시기를 문서로 명확히 합의해두어 추후 연대납세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시고 ④일부 상속인이 납부를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응 방안을 논의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뒤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누어 내며, 미납 시에는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