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작년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라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아내가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대금이 매달 연체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몇 달간 제 월급 통장에서 아내 명의 사업용 카드값을 대신 결제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매달 3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배우자의 사업 관련 비용을 제가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아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부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분의 사업이 안정되기 전까지 사업용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해주고 계신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 지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간 금전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반복적·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배우자 간에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증여'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②문제는 사업용 카드값을 대신 결제해주는 행위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납하는 성격을 띤다는 점입니다. ③국세청은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사업자금 대납을 사실상 무상 자금 대여 또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매달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면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④다만 부부간 생활공동체 관점에서 일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은 이러한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대여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와 무상 지원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만약 대신 내주신 카드대금을 추후 상환받을 계획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세법상 적정이자율 수준)를 수수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②반대로 상환 계획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6억원의 배우자 공제 한도 내에서는 당장 세부담이 없더라도 10년간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③또한 아내분의 사업체가 대납받은 카드대금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 정확한 자금 흐름 기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달 대신 결제해주시는 금액과 목적을 기록해두어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이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지 관리하시고, ②추후 상환 의사가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여 형식을 명확히 해두시며, ③생활비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성격이 뚜렷한 경우 증여세 신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시고, ④가능하다면 아내분 사업체 명의로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간 사업자금 대납도 반복·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여 형식을 갖추면 이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 여부와 대여 형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자금 이체 내역과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