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와 인근 시세를 보면 시가가 대략 8억원 정도인데, 아버지께서 "어차피 물려줄 거니 부담 없이 6억원에 가져가라"고 하셔서 6억원에 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금은 제 명의 대출과 예금으로 실제로 마련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할 생각입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 거래이다 보니 시가보다 싸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하는 것인데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매매라 하더라도 부모 자식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직계존비속인 부모 자식 관계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며, 말씀하신 사례는 차액이 2억원으로 시가의 30%인 2억4천만원에 미치지 못해 이 기준만 놓고 보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④다만 이는 시가를 8억원으로 정확히 산정했을 때의 계산이므로, 실제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시가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기준을 초과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아울러 양도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③이 기준 역시 위 사례에서는 차액 2억원이 시가의 5%인 4천만원을 넘고 3억원에는 못 미치므로, 시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④따라서 매매 전 시가를 보수적으로 확인해두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거래 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나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해두시기 바랍니다. ②매매대금은 실제로 자금이 오간 사실이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명확히 남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소유권이전등기 등 정상적인 매매 절차를 갖추어 형식적으로도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근접한 거래라면 계약 전에 세무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 매매라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로 인정되지만,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매수인은 증여세,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재계산 위험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