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1억원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에서 부모님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흔쾌히 보증을 서주시기로 하셨는데, 주변에서 부모 자식 간에 보증을 서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시 나중에 제가 상환을 못 해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게 되면 그때는 증여세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하신 상황에서, 이것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 그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실제로 부모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시는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보증을 서는 행위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는 재산이나 이익이 실제로 무상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보증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책임 약정일 뿐 그 시점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계신 이상 부모님이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것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도를 이유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 사적으로 저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라면 별도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대출 구조 자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이는 연간 인정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소액 보증 사안에서는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실제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시는 대위변제 상황'입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그 채무를 대신 인수·변제한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부모님이 은행에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시고 질문자님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지 않으신다면, 대위변제한 금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대위변제 이후 자녀가 부모님께 그 금액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리금 형태로 상환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자율·상환일정·실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④ 특히 대위변제 후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구상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사실상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애초에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 부모님이 실제로 대위변제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②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즉시 차용증을 작성해 상환 조건(이자율, 상환기일)을 명확히 남겨두시고, ③ 이후 실제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계좌이체 등으로 상환한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며, ④ 대위변제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사전에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보증 자체는 증여세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 대신 갚아주는 순간부터는 증여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