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전세 계약 시 중개사 설명 부실로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이 이미 시세의 70%까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그냥 "안전한 매물"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선순위 채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집주인이 이자를 연체하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계약 당시 중개사로부터 권리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셨다가 뒤늦게 근저당권 문제를 알게 되어 많이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즉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가압류 등 부담 사항을 확인·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액수와 매물 시세를 비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고, ②이를 게을리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③판례(대법원 2012다69654 등)도 중개사가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④다만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제시했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어, 계약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제금 청구 및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①중개사고가 확인되면 해당 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고, ②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지만 실무상 신속한 대응이 유리하며, ③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해 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④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절차에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약 당시 중개사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등본, 문자·통화 내역 등 설명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중개사고 관련 민원 및 행정처분 요청을 검토하시며, ③해당 중개사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손해배상 공제금을 청구하시고, ④경매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필요시 배당요구 등 채권 보전 절차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중개사가 권리관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및 공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중개사의 설명 여부, 임차인의 확인 정도, 손해액 산정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