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코인이 해킹으로 전량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해커의 소행이며 회사 과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보상 계획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래소 보안 시스템을 믿고 자산을 맡겼을 뿐인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믿고 맡겼던 자산이 해킹으로 인출되었는데도 거래소가 명확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래소의 보안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와의 이용약관 및 신의칙상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①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콜드월렛 보관 비율 준수,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보험·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②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킹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실무상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낮았거나 핫월렛 보안이 취약했던 정황이 드러나면 거래소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④반대로 이용자 본인의 계정정보 유출(피싱,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라면 거래소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 절차'도 중요합니다. ①금융감독원 및 가상자산 관련 소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여 거래소의 보상 방침과 원인 규명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②거래소가 자체 보상 공지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③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공동소송(집단소송)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입증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또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해킹 경위 조사 과정에서 거래소 과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거래소 이용약관, 보안 관련 공지사항, 사고 발생 전후의 거래소 발표 자료를 모두 보관하시고, ②사고 접수 및 보상 관련 공식 답변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받아두시며, ③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해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④필요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거래소의 보안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최근 법 개정으로 거래소의 자산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과 과실 비율 판단에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