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프리랜서로 한 회사와 6개월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작 두 달 만에 회사가 "내부 사정상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남은 대금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지급마저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고 곤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해지 규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유효하게 해지될 수 있고, ②단순히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사전 통지 기간,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보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④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는 있으나, 위약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미지급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은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기성고 채권에 해당하고, ②부당한 일방적 해지로 인해 향후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일실이익)이 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관련 법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업무 지시의 구체성이나 근무시간 통제 여부 등 실질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과 청구 금액을 명확히 통지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체결한 용역계약서와 위약금 조항, 해지 통보 문자·이메일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②이미 수행한 업무 내역과 대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정리하시며, ③회사에 위약금 및 미지급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④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또는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는 이상 회사의 일방적 해지에 대해 위약금과 미지급 대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유형과 해지 경위에 따라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