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6세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하루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사팀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별다른 서류나 구체적인 사유 설명도 없이 구두로만 안 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회사가 임의로 거부해도 되는 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회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가로막힌 데 대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허용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 즉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단축 근무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명백히 초래되는 경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추상적인 언급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또한 이러한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시해 통보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②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명을 요구하시며, ③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 ④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의 막연한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