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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했는데 대체인력 없다고 거부당했어요

Q

저는 만 6세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하루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사팀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별다른 서류나 구체적인 사유 설명도 없이 구두로만 안 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회사가 임의로 거부해도 되는 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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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하신 상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회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가로막힌 데 대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허용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 즉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단축 근무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명백히 초래되는 경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추상적인 언급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또한 이러한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시해 통보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②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명을 요구하시며, ③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 ④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의 막연한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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