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째 월급제로 근무해온 영업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직원 동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해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직원 설명회도 없었고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임금체계를 바꿔도 되는 것인지, 제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월급제를 신뢰하고 근무해오신 만큼 갑작스러운 일방적 통보에 불안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체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①기본급 비중 축소, 성과급 도입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이러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유리한 임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임금 항목의 변경'도 문제됩니다. ③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이므로 취업규칙 개정과 별개로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 내용인 임금 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④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지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요구하시고, ②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서면으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기록을 남기시며, ③동료들과 함께 대응해 과반수 동의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변경의 효력을 다투실 수 있고, ④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필요시 임금체불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구제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임금체계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