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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저는 최근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거의 매일 저를 불러 압박하고 있고, 사직서 양식까지 미리 준비해 서명만 하라고 재촉합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직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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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하신 상황은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직서라는 형식을 빌려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계속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분명함에도 반복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요에 의한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 의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해 정하고 있고, 판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①형식상 자발적 사직으로 보이더라도 지속적인 압박, 불이익 고지, 반복적인 서명 요구 등 강요의 정황이 인정되면 이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이 아닌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므로, 실적 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부진 자체가 해고나 사직 강요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도 신중히 볼 부분입니다. ③단순한 실적 저조만으로는 통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개선 기회 부여나 배치전환 등 완화된 조치 없이 곧바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④특히 팀장의 반복적인 압박과 인사상 불이익 고지는 그 자체로 부당한 압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압박 정황을 녹음이나 메모, 메신저 대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며, ②계속 근무 의사를 서면(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회사에 전달해 두시고, ③이후 실제 해고 통보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사직 강요 정황이 충분하다면 회사의 조치를 해고로 보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실질은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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