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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전혀 다른 부서 발령, 부당한가요?

Q

저는 마케팅팀 대리로 근무하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최근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원래 하던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물류창고 관리 업무로 발령을 냈습니다. 직급과 급여는 그대로라고 하는데, 담당 업무가 완전히 바뀌고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난 느낌입니다. 인사팀에서는 "복직이니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원래 하던 일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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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복귀했는데 전혀 다른 업무로 발령을 받아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원직복귀 원칙'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여기서 '같은 업무'란 원칙적으로 휴직 전 담당하던 직무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업무를 의미하며, ②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임금만 유지되면 업무 내용은 임의로 바꿔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③ 특히 전공·경력과 무관한 직무로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이나 승진 배제 효과를 낳는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회사의 조직개편, 부서 통폐합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권 남용 여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인사명령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②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③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보복성·불이익 조치로 판단될 경우, ④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다14965 등 참조).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육아휴직 전후 담당 업무 내용, 발령 사유에 대한 회사 측 설명을 문서(이메일, 인사발령 통지서 등)로 남겨두고,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회사에 원직 또는 동등 업무로의 재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④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무사·변호사를 통해 인사명령 무효 확인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복귀자를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 발령내는 것은 원직복귀 원칙 및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발령 경위와 업무 내용의 유사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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