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 넘게 한 보험회사에서 전속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은 없지만, 매일 아침 조회에 참석해야 하고 실적 관리도 회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회사 지시를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청했더니 회사에서 "설계사는 개인사업자라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퇴사를 고민 중인데,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사실상 회사의 관리 하에 일하셨는데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으셔서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퇴직금 문제는 실제로 분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먼저 '원칙과 예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②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위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계약서 형식만 보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다29736 등 참조). ④ 산재보험법상 '특고'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살펴보면, ①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조회 참석 의무, 실적 관리 시스템 등), ③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회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정되는지, ④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겸업이 제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 참석 의무, 회사 시스템을 통한 실적 관리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의 업무지시 내역, 조회 참석 기록, 실적 관리 시스템 로그, 위촉계약서 등 근무 실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거나, ③ 퇴직 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④ 소멸시효(퇴직금 채권은 3년)를 고려하여 가급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