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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워크숍 강제 참석, 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매년 일요일에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참석 여부는 형식상 자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팀장이 참석자 명단을 체크하고, 불참하면 인사평가에 반영된다는 얘기까지 돕니다. 프로그램도 회사가 짠 일정표대로 강의를 듣고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근무나 다름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회사는 워크숍이라 별도 수당 없이 그냥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휴일에 사실상 강제로 참석시키는 워크숍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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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명목상 자율 참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나 다름없는 워크숍에 휴일까지 동원되어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숍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실질적인 강제성과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칭이 '워크숍'이나 '연수'라 하더라도 실질이 이에 해당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2016도1060 등 참조). ② 참석이 형식상 자율이라도, 불참 시 인사평가 불이익이나 사실상의 강제가 있다면 이는 실질적 강제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됩니다. ③ 프로그램 내용이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강의·업무 관련 조별 과제 등으로 짜여 있어 개인의 재량이 거의 없다면 지휘·감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반면 순수한 친목 도모나 자유로운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참석이 실제로 자유로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일근로수당 산정'을 보면, ①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② 워크숍이 1박 2일 등으로 진행된 경우 강의·과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자유시간이나 취침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구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워크숍 이동시간의 경우, 이동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필수적인 것이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워크숍 참석 안내 공지, 일정표, 인사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언급 등 강제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 워크숍 당일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대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며, ③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④ 지급이 거부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식상 자율이라도 실질적으로 참석이 강제되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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