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노조원이라 승진 누락됐는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Q

저는 입사 8년차로 인사고과도 상위권이었는데, 이번 승진 심사에서 저보다 근속연수도 짧고 고과도 낮은 동료가 승진하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노동조합 대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 승진한 동료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사팀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명확한 답변 없이 "이번엔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불이익 취급'에는 해고뿐 아니라 승진 누락, 전보, 고과 불이익 등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조합활동과 승진 배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표면적인 승진 배제 사유(고과, 근태 등)가 형식적이거나 다른 비교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제 절차와 실익'을 살펴보면, ①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노동조합법 제82조), ②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원직 복직이 아닌 승진 등 지위 회복 및 임금 차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③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재심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④이와 별개로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과 승진한 동료의 인사고과표, 근태기록, 업무평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비교 자료로 준비하시고, ②노동조합 대의원 활동 이력과 관련 증빙(회의록, 활동확인서 등)을 정리하시며, ③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 작성 및 입증자료 구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