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감염병에 확진되어 며칠간 재택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 담당자가 제 동의 없이 전체 부서 단톡방에 "○○팀 ○○○ 사원 확진, 밀접 접촉자는 개별 안내 예정"이라며 제 실명과 확진 사실을 그대로 공지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회사가 확진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이해하지만, 제 이름과 병명을 굳이 실명으로 전체 공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건강정보가 동의 없이 실명으로 공개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되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로부터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확진 사실 및 실명 공개는 방역 목적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등에서도 역학조사 및 방역 목적의 정보공개는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회사가 접촉자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인원에 대한 개별 안내'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부서에 실명과 병명을 공지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살펴보면, ①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도 있으며, ②동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회사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④공개로 인해 직장 내 따돌림이나 불이익 취급으로 이어졌다면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문제가 된 단톡방 공지 내용을 캡처 등으로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②회사 인사팀이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재발 방지 및 사과를 요청하시며, ③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국번없이 18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검토하시고, ④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의 없는 확진자 실명·병명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공개 경위와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