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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야간·휴일 근무 강요하면 회사 처벌되나요

Q

저는 임신 20주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팀에 결원이 생기면서 팀장님이 저에게도 야간 마감 근무와 주말 특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다들 바쁜데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계속 근무표에 저를 넣고 있습니다. 동의서 같은 것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임신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만약 위법이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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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상태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야간 및 휴일 근무에 계속 투입되고 계신 상황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신부에 대한 야간·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 ①임산부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하고(단순 업무지시나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②사용자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③인가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임신부 야간·휴일 근로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위'를 살펴보면, ①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②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해 시정지시 및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③임신부의 명시적 청구서와 인가 서류가 없는 상태로 근무를 강행시킨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이를 방어할 근거가 사실상 없으며, ④이로 인해 유산·조산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재해 인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무표 변경 지시나 팀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시고, ②서면으로 "임신 중이므로 야간·휴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회사 측에 전달하시며, ③그럼에도 근무 지시가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고, ④담당 의사로부터 임신 경과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추후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명시적 청구와 인가 없이 이루어지는 임신부에 대한 야간·휴일 근로 지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회사의 예외 사유 주장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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